과태료 범칙금 차이 둘중 뭐가 유리한가? 자동차보험에 영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씨네 입니다: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집으로 구.시청이나 경찰서로 부터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용지 한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그리고 이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텐데요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조회 방법 완벽정리

신호단속 이미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과태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하한다.

벌점이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합

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단속에 의 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것은 운전자가 누구인

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는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을수 있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교통위반을 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이하고 발부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 입니

다. 앞에 “범” 자가 붙었듯이 이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수준이 미미 하여 형집행가지는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나 국고에 납부를 하는 처분을 받은는 것입니다. 이는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것이기 때문에 차량 명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지워지게 되고 범칙금과 함께 경우에따라 벌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이미지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면 쉽습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수없다면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수있다면 범칙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범칙금
단속카메라에 적발한경우경찰관에게 적발한경우
차량 명의자한테 발부운전을 한자(운전자)에 발부
벌점이없음경우에 따라 벌점이 있음
고지서 이미지입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을 당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범칙금을 적용받아 내야합니다. 이유는 설명했듯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고지서가 왔을때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예가 같이 나와있을텐데요 이것은 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중 어떤걸 납부해야지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결론은 범칙금 보다 과태료를 내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유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루이틀 하는것이 아니기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까지도 갈수있

기 때문입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게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없는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범칙금 납부는 운전자 이력으로 남게되어 나중에 자동차 보험 적용시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갱신되는데 범칙금 납부이력이 쌓이면 보험료가

5%-20% 까지 상승 할수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내역은 5년간 보존이 되는데 혹 운전관련 취업이나 공공기관 취업관련시

불이익이 있을수있습니다.

과태료는 기간내에 납부하면 20%감경 해주기때문에 범칙금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트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범칙금 부과시 벌점을 받는데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 됩니다.

누적 벌점은 40점 미만일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이 누적된 경우라면 특별 안전교육

을 받아야만 벌점을 감면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이경우는 드물지만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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